‘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사고 매뉴얼 관리부실 해수부 공무원, 법원 “견책 처분 적법”

입력 2016-04-10 11:35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두 달 전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을 만들라는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이 “견책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에 비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 공무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해양수산부 과장 최모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해 10월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에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관리 업무 태만을 이유로 최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최씨는 그해 2월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부하직원의 말만 듣고 이를 미루다 4월에야 부랴부랴 작업을 시작했다. 또 부하직원이 엉터리로 만든 실무매뉴얼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도 못했다. 해수부는 이런 징계 사유를 들어 그에게 지난해 3월 견책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해수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2014년 2월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에 관한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부하 직원의 보고만을 믿고 표준매뉴얼 착수시기를 2개월정도 지연시켰다”며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중요 공문 내용의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제때 완성하지 못하고 기존 실무매뉴얼도 부실하게 운용한 것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 상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