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 소음’ 주민 집단소송 승소, 법원 “주민 1명당 최대 60만원 배상"

입력 2016-04-10 12:05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바로 옆에서 이뤄진 재개발 공사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내 승소했다. 향후 대규모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집단 소송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A아파트 주민 1850명이 인접한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 1인당 받게될 배상액은 최대 60만원이다.

A아파트와 재개발 현장은 약 6m 너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철거업체는 2011년 5월~2012년 12월까지 재개발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이후 시공사 측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수해 지난해 3월 완공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그간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생활 이익을 침해받았다”며 2013년 12월 재개발 조합과 철거사, 시공사 상대로 총 9억6000만원(인당 평균 5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철거·신축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이익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건설사 등의 공사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평일은 물론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오전 7~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가 실시됐다”며 “A아파트 주민들은 그간 관할 구청 등에 소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구청이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법령 기준을 수차례 초과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은 적절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해 소음 등을 저감시키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한 시기, 공사현장과의 거리. 각 동별 배치 구조 등을 고려해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위자료를 책정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