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서울 송파병)의 선거 현수막에 태극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10일 김 후보에 따르면 선거 때마다 태극기를 트레이드 마크처럼 사용한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1차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제작했다.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고 현수막 왼쪽에 태극기를 삽입해 지역구인 거여 마천 가락동 오금 문정 장지 위례동 곳곳에 설치했다. 그러나 9일부터 게시한 ‘13일 본 투표 독려 현수막’에는 태극기가 빠져 있다.
김 후보측에 의하면 ‘두 번째 13일 본 투표 독려 현수막에는 태극기를 넣으면 김을동 후보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자제 해달라고 해 급하게 태극기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김동 후보는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이고 우리 국민 모두의 태극기인데 현수막에 조차 태극기를 게시 못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 1차 독려 투표때는 태극기를 사용하게 하다가 2차 본투표때는 태극기를 사용 할 수 없게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선거현수막에 태극기 사용 못한다...총선 막바지 태극기 논란
입력 2016-04-1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