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수입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사기범이 6년 만에 국내로 소환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금괴수입 사업을 빙자해 13억원을 가로챈 뒤 마카오로 달아난 이모(37)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1월 9일 부산 기장군 야산에서 금괴수입 사업을 빙자한 투자 수익금 13억원 가운데 일부를 공범 김모(37)씨가 빼돌리자 김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끌고 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800만원을 빼앗고 마카오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마카오에서 여권 무효로 인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45일간 구금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홍콩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청은 현지로 직원을 파견, 8일 오후 1시쯤 마카오 국제공항에서 이씨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해운대경찰서,마카오 도피 사기범 6년만에 구속영장
입력 2016-04-10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