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마포 성매매업자에 단속정보 알려주면? 대법원 "5년 실형" 판결

입력 2016-04-09 13:13 수정 2016-04-09 13:16

경찰관이 성매매 업자에게 사전 단속정보를 알려줘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 손모(5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손씨에게 뇌물을 건넨 윤모(45)씨와 최모(44)씨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 선고됐다.

손씨는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에서 근무하던 2014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최씨에게 단속 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630만원을 받아 기소됐다. 손씨는 경찰청 내부시스템을 통해 성매매업소 단속 경찰관의 신분과 소속 경찰서 등을 조회해 알려주기도 했다. 업자인 윤씨가 사행성게임장 운영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손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나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수개월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