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금천구청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민원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월 18일 오후 금천구청 7층 복지지원과 사무실과 복도 등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리는 공무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겨누고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구청 직원들이 바로 불을 꺼 다친 사람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불을 끄지 않았다면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70여명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금천구청에 시너 뿌리고 달아난 60대 징역 3년형
입력 2016-04-08 21:50 수정 2016-04-08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