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유발’ 이동통신 3사 '단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입력 2016-04-08 18:13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초기, 이를 위반하고 이른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시킨 이동통신 3사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단통법 위반)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 등 영업담당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단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이동통신 3사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 업계 불법 보조금 근절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를 어겨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애플의 ‘아이폰6’를 사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지원금 이상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통신 3사 영업담당 임원들은 아이폰6 출시 당시 공시지원금을 15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출시 직후 판매 경쟁이 심해지자 지원금 규모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 최대 43만원(다른 단말기 경우 56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임원과 이동통신 3사의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