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어 기사 하단에 노출되는 아웃링크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사 내 아웃링크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 보내주는 링크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러한 아웃링크가 연관성이 없거나 선정적인 링크를 본문에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사 내 아웃링크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어뷰징이 성행한다는 것이다.
평가위는 또 지난달 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언론사 5곳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은 최초 적발로 시정요청을 받은지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행해진다. 평가위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쓰거나 드라마를 시간대별로 나눠 기사화하는 경우, 속보 기사지만 동일한 내용에 이미지·동영상만 추가해 중복으로 송고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됐다.
5개 매체 중 세 곳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평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심사 중인 제1차 뉴스검색제휴 결과를 5월 27일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는 네이버 470곳, 카카오 225곳 등 총 695곳에 달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아웃링크 제재 신설
입력 2016-04-08 14:37 수정 2016-04-08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