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의대 집단 성추행' 가해자 2명의 기막힌 근황

입력 2016-04-08 09:55

5년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남자 가해자 3명 중 2명이 다시 의대에 입학해 학교에 다닌다고 한다. 현행 의료법엔 성범죄를 저지른 이의 의대 입학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환자와 신체 접촉이 잦은 의사의 직업 특성상 성범죄자의 의대 입학이나 의사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대 의대 성추행 집단 사건'은 2011년 고대 의대 졸업반 학생들이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은 사건이다. 남학생 3명은 이 일로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학교는 가해자 세명을 출교 조치했다. 재 입학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의대를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다. 가해자 중 한명은 성균관대학교 의대에 또 다른 한명은 지방 의대에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성대 의대 정시모집에 합격했고 아무 문제 없이 학교에 다녔다. A씨는 수감 중, 수능을 치르고 2014년부터 학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균관대 의대 동급생 중 한 명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박 씨의 이름을 조회하면서 과거가 밝혀졌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성대 의대 학생회는 이 학생의 출교 등 적절한 조치를 학교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다른 고대 의대생인 B씨는 지방대 의대 본과에 재학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이라며 "아직 이 학교 학생들이나 교수진에선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 전과자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다고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 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고대 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같은 근황에 SNS는 들끓고 있다.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기막히다" "해당 학교 의대에서 학생들을 출교조치 시켰으면 좋겠다" 는 반응이 나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