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귤 의무자조금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제주감귤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어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감귤연합회는 감귤의무자조금 도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감귤품목에 최적화된 도입방안을 찾아 참여 회원범위, 거출방식, 조성기준과 세부 운영방안 등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농산물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인삼 품목이 유일하다.
제주감귤연합회는 의무자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며, 최적화된 방안 마련을 위해 감귤농업인, 관련 기관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감귤연합회는 이를 위해 대중매체 등을 통한 ‘감귤 데이’ 마케팅과 통합브랜드 ‘귤로장생’ 홍보강화 등 감귤 소비촉진 활성화 및 수요확대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품질감귤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한 감귤산업 의식혁신 연중 캠페인 전개, 감귤전문지도사 육성과 고품질감귤 생산관리를 위한 농업인 교육 내실화 등 ‘범 농업인 의식혁신 실천운동’도 벌인다.
제주감귤연합회는 이밖에 감귤 산지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계통출하 확대, 직영 선과장을 통한 농업인 실익 제고, 감귤실명제사업과 연계한 소비자 신뢰 구축, 산지유통시설 인프라 확충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감귤 의무자조금제도' 도입된다
입력 2016-04-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