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대행사 뒷돈' 혐의 등산복업체 전 간부 구속

입력 2016-04-07 23:41
검찰이 광고 대행업체에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등산복업체 전직 간부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7일 유명 등산복업체 M사의 전 간부 박모(5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광고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는 협력 업체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금품 로비 등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J사 대표 김모(47)씨를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 업체와 거래 단가를 부풀려 15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백복인 KT&G 사장을 중심으로 광고업계 비리를 수사하던 중 이들의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법원에서 심문을 받을 예정이던 양돈단체 사무국 전직 간부 고모(57)씨는 8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