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제자 알몸 사진 요구해 실형 선고받은 교사, 알고보니…과거에는 학생, 학부모와 성관계도

입력 2016-04-07 22:01
중학교 여제자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한 40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교사는 과거에 여학생, 학부모 등과 성관계까지 맺었던 사실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지속적인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의 범죄 탓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과 연애, 인간관계 등에 대한 가치관이 심각하게 훼손돼 앞으로 성장 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교사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제자들이나 학생 어머니 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이번 범행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로서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이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지역 한 중학교 교사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무척 좋아하고 따르는 A(14)양과 처음엔 교사와 제자 사이로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다. 이씨의 마음이 차츰 음란한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B양에게 가슴 등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해 사진을 SNS로 받았다.

B양 등은 이 교사의 계속된 요구에 못 이겨 한 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17장의 사진을 보내줬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 교사의 요구에 결국 B양은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B양 부모는 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에 신고했고,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올해 2월 초 학교에서 해임됐다.

파면이 아닌 해임 결정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사로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당시 이사회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안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