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박태환 리우올림픽 출전 불가 공식화

입력 2016-04-07 21:09
사진=뉴시스

대한체육회가 수영스타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6일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한 결과 특정인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달 초 징계가 끝나면서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에 선발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014년 7월 제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로 결격사유에 관한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은 법 원칙에 따라 박태환의 대표 선발을 위해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일각에서 제기한 자격정지 외에 대표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 처벌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서 폭력행위,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도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엄격한 도핑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핑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포함한 모든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