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현대중공업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13명을 적발해 현대중공업 전 직원 3명을 특경법(사기)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협력업체 대표 1명을 구속기소하고, 현대중공업 전 직원 2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 전 직원 A씨(42·구속)는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협력업체 대표 4명 등과 공모해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25억원을 빼돌린 뒤 자신의 몫으로 8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고압차단기 AS와 관련된 자재청구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점을 악용했다. 자재납품 협력업체와의 공모를 통해 불필요한 자재를 청구하고 정상적으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써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동료 직원 B씨(45·구속)도 2009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공사발주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억8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C씨(53·불구속)는 협력업체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골프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협력업체 대표에게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고 축의금으로 1000만원을 주자 금액이 적다며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나머지 협력업체 전 임직원은 이들 현대중 전 직원과 공모하고 돈을 전달한 혐의다.
이번 수사는 현대중공업이 내부 감사결과 자재납품 비리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직원들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차명으로 은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수차례 유사한 납품비리 수사가 있었음에도 대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전 직원 등 13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16-04-07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