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에 대해 1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제재심은 이날 6개 증권사(현대·교보·대우·미래에셋·한화투자·NH투자증권)의 정부기금 운용실태 점검을 위한 부분검사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교보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대우·미래에셋·한화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현대증권과 교보증권, 대우증권에는 과태료 처분도 내려졌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선 면직에서 주의까지 징계가 결정됐다. 감봉 이상은 15명이다. 제재심 의결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조사를 벌여 증권사들의 불법 자전거래를 적발했다. 위탁받은 정부기금 등을 랩어카운트(여러 투자상품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계좌)에서 기업어음(CP)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해 운용하고 만기 후 자사가 관리하는 다른 랩으로 매도하는 방식이 많았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랩어카운트를 이용해 동일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현대증권은 자전거래 규모가 가장 커서 중징계를 받았다. 중지된 업무는 랩어카운트 업무로 알려졌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불법 자전거래’ 현대증권, 1개월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입력 2016-04-07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