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던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직위해제와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김 전 대사는 이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7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와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사의 직위해제·강등처분은 대법원 계류 중인 그의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김 전 대사는 CNK 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과 다이아몬드 매장량(4억1600만 캐럿)을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 자료를 2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도 “김 전 대사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허위라는 부분까지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편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자 그의 보직을 해임했다.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그의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두 단계 강등 처분했다. 김 전 대사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형사기소는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 처분 사유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사실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며 강등처분은 취소하되, 직위해제 처분은 유지했다.
그러나 형사재판 2심마저 김 전 대사를 무죄로 판결하자 행정소송 항소심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로 기소돼 국민들이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품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사건의 결과 등에 비춰 김 전 대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거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구체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대사의 비위사실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업무 성과를 의욕적으로 홍보하거나 비판적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져 강등에 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CNK 주가조작' 1·2심 무죄 김은석 前대사 "직위해제·강등 처분 정지"
입력 2016-04-07 18:26 수정 2016-04-07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