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여자애 화장실 못가게 한 담임 선생님…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6-04-08 00:05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수업 도중 교실에서 실례를 했습니다.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두 차례 말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담긴 인터넷 고발글을 보고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의 저 행동은 잘한 일일까요?

논란이 된 글은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초등1학년짜리 화장실 못 가게 한 담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울산에 사는 형님네 부부의 딸아이가 어제(5일) 당한 일”이라며 “J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도 담임교사가 보내주지 않아 교실에서 실례를 하고 말았다”고 적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아이 엄마는 부랴부랴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왔다고 하네요.

A씨는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텐데, 아이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라며 “나이도 꽤 드신 여교사인데 왜 그렇게 아이를 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아이의 엄마는 교장실에 가 따졌지만 별다른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교장실을 찾아간 것을 지적했다는 내용도 있네요.

A씨는 아울러 담임교사가 매일 받아쓰기 시험을 치른 뒤 만점자만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개하고 있다며 “요즘 초등학교는 이렇게 가르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담임교사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라서 생리현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또 받아쓰기 만점자만 공표하는 행위도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댓글에는 “당장 교육청에 민원 넣어 담임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을 이해해주자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한 명을 보내주면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쉬는 시간도 따로 있으니 크게 잘못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울시교육청측에 문의해봤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담임교사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연계되는 중간 과정 성격이 강하다”면서 “수업시간은 40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수업 도중 절대로 밖에 나가선 안 된다는 규칙은 없다. 중요한 용무가 있으면 학생들은 언제라도 담임교사의 양해를 구하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는 등 수업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성인이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이라도 아이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보내주세요. 이상 페북지기 초이스였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페북지기 초이스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