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향’인 줄 알고 샀는데…법원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배상 책임 60%”

입력 2016-04-07 18:26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남향(南向)’이라고 소개해 준 아파트가 알고 보니 ‘북동향(北東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은 아파트 중개인에게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단지 내 남향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했다. B씨 등은 A씨에게 ‘베란다 기준 남향’ 아파트를 소개해줬다. 남향이 아닌 곳에 비해 5000만원 더 비싼 집이었다. A씨는 총 10억원을 내고 이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A씨가 산 아파트는 남향이 아닌 북동향이었다. A씨는 “중개인들이 잘못 알려준 탓에 5000만원 더 비싼 값을 주고 샀다”며 이 금액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해 A씨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중개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새로 이사한 집과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구입할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구조 확인도 했으므로 B씨 등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