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휴대전화 샀는데 택배엔 나무판자만

입력 2016-04-07 14:36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에 물건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 온 피해자의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3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다나와 사이트 등에 골프채,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이를 믿고 연락해 돈만 보내고 물건은 받지 못한 피해자는 34명, 피해 금액은 1160만원에 달한다.

강씨는 다른 사람이 올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닉네임 7~8개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5~6개 이용했다. 본인 명의 통장이 지급 정지되자 인터넷으로 만난 다른 사람의 통장을 쓰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에겐 안심시키기 위해 택배 영수증을 찍어 보내주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받아본 택배 상자엔 주문했던 물건 대신 나무판자, 비누, 라면 등이 들어있었다.

2013년 절도,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3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한 강씨는 수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중고사이트에 싼값이 판다고 올라온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수수료가 붙더라도 안전거래(에스크로우)를 이용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