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충북 모 대학 병원 교수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교수는 지난달 24일 오전 8시쯤 자신이 일하는 병원 복도에서 방사선과에 일하는 B씨(36)를 밀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서를 찾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교수가 나를 때렸다”며 A교수를 고소했다.
A 교수는 경찰에서 “5년 전 사적인 일로 다툰 후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복도에서 만난 B씨가 인사를 하지 않고 외면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병원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A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이 병원 노조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A교수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병을 고치는 의사가 폭행을 휘두르는 행위는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왜 인사 안 해" 대학병원 교수 직원 폭행..노조 반발
입력 2016-04-07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