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만 해먹어라” 유세 중 이재오 의원 폭행한 50대男

입력 2016-04-07 10:25 수정 2016-04-07 11:15

선거 유세를 하던 무소속 이재오 의원을 밀치고 막말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20분쯤 은평구 갈현동에서 도보 유세를 하던 이 의원을 방해한 이모(56)씨를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술에 취한 이씨는 이 의원에게 다가가 “그만 해 먹어라”, “왜 자꾸 나오느냐”고 말한 뒤 주먹으로 이 의원의 오른쪽 가슴을 5차례 때리고 끌어당겼다.

당초 이씨에겐 주취자 소란에 따른 처분만 내려졌다. 경찰이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상황이 끝나 정확한 사건 파악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이씨를 발견하고 경범죄만 적용했지만,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이 의원을 밀친 사실 등이 드러나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될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서 관계자는 “선거 유세 중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법은 있으나 (이번 건이) 그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찰청과 협의하며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