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충북 모 대학 병원 교수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교수는 지난달 24일 오전 8시쯤 자신이 일하는 병원 복도에서 방사선사 B씨(36)를 밀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수가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병원 CCTV를 분석해 A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교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왜 인사 안 해" 대학병원 교수 직원 폭행
입력 2016-04-07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