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 유죄 확정

입력 2016-04-07 09:23 수정 2016-04-07 09:44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운다… 절대 만들지 말아 달라.” 대학 내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을 저지하려 직원들을 압박한 김성훈(56) 제주한라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총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총장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학지부의 설립 움직임을 감지하고 2013년 3월 17일 주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다. 다음날에는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조는 일부러 극한투쟁, 싸움을 위한 명분을 만든다”며 “노조 설립은 재정지원을 중단시켜 결국 구조조정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1심은 “사용자 또한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김 총장의 발언들이 언론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총장의 통화와 직원회의 소집 등을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라기보다는 노조 설립에 신중할 것을 설득한 과정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해 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직원들은 한라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김 총장이 실질적,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김 총장의 발언이 노조의 자주성을 상당히 해친다고 봤다. 결국 노조가 설립된 뒤에 김 총장이 2014년까지 노조원들을 부당 정직한 행위들도 판단에 참고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