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골프회원권 사기… 35억원 챙긴 일가족 구속

입력 2016-04-07 08:13
서울 강남경찰서는 골프회원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3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3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직원 윤모(3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구속된 최씨는 자신의 누나(36), 아버지(65)와 범행을 공모해 함께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근교 골프장의 회원권을 시세보다 200만원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28명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천만~수억원의 대금을 입금한 고객들에게는 ‘회원권을 양도하기로 한 사람이 해외 출장을 갔다’고 속여 시간을 끌었다.



범행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최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면서 시작됐다.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휴면 법인의 상호를 골프회원권 거래소 상호로 바꾼 뒤 ‘바지사장’ 최모(31)씨를 세웠다. 그러고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다.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자수서를 써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지금까지도 위장 자수한 ‘바지사장’을 실제 대표로 지목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의 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해금액의 사용처를 쫓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