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무죄 비박유죄” 외치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결국 구속

입력 2016-04-07 00:31
“친박 무죄, 비박 무죄”를 부르짖으며 결백을 주장했던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구속됐다. 그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뒷돈 의혹을 ‘3류 정치공작’으로 일축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약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측근 손모(구속 기소)씨로부터 부정한 수주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허 전 사장의 경호 업무를 수행했던 손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업체 W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다. 손씨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당시 실무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AMC)의 유일한 고문으로 재직해 허 전 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당시 W사는 주관사 삼성물산으로부터 127억원 규모의 폐유 정화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는데, 코레일은 삼성물산에 “W사를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