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아온 최덕규(66)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전직 농협 직원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성 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씨와 농협대 교수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둘은 선거 당일인 지난 1월 12일 최 후보 측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식으로 불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일부 선거인단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성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농협회장 불법 선거운동’ 최덕규 후보 측근 구속
입력 2016-04-07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