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성매매' 인기 여가수,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6-04-06 16:49
해외에서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여가수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가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의 소개로 지난해 4월 지난해 4월쯤 미국에서 사업가 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강 대표에게 돈을 빌렸고, 강 대표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B씨와 만남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B씨에게 받은 3500만원 중 일부는 A씨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소개비’조로 챙겼다.

성매매 혐의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걸그룹 출신의 여배우 C씨 등 3명도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 등의 형을 내리는 것이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식기소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는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를 받는 강씨 등 4명은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과거에도 배우 성현아씨 등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강씨의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