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묻은 배냇 저고리라니.... 너무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 끔찍하다"
"아 ㅜㅜ 배냇 저고리. . .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 . 아기랑 매일 매일 태담을 나누곤 했는데 ㅜㅜ 불쌍한 아기야"
"아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울음밖에 없는데.. 울 아기 배앓이 할 때 발버둥 치고 우는거 볼 때도 넘 맘 아파서 같이 울고 그랬는데.. 3개월 아기가.. 얼마나 작고 가녀린데..넘 맘 아프다"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에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아버지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 50분쯤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 C양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4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아내와 함께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를 세탁기에 돌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또 지난 1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 가량 딸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머리를 할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지난달 5일에는 딸을 목욕시킨 후 몸을 닦아주던 중 팔을 제대로 펴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팔이 탈골되기도 했다.
검찰은 남편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B씨(23)에게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명희 기자, 부천=정창교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