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대리운전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보다 더 강한 형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6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한모(53)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 전 수석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조 전 수석은 이를 거부했고, 경찰 조사에서 한씨에게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 전 수석은 “집 근처까지 대리기사인 한씨가 운전했고 대치동 학원가 근처에서 차가 막히자 한씨를 보낸 뒤 운전대를 잡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따져볼 사안이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스스로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어느 자료에도 한씨의 모습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검찰 구형은 약하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음주운전→사고→허위진술 요구→징역형, 靑 전 경제수석의 수준
입력 2016-04-06 16:49 수정 2016-04-07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