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4·13 총선 관련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선거 여론조사결과 내일부터 공표 금지
입력 2016-04-06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