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이름 쓰지마” 비욘세, 피욘세사 고소

입력 2016-04-06 15:54
세계적인 팝가수 비욘세 지젤 놀스(34·사진)가 ‘피욘세(Feyonce)’라는 이름으로 의류와 커피잔 등 수십가지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 피욘세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니뮤직코리아 제공



피욘세사는 비욘세의 대표곡 ‘싱글레이디’의 가사 일부를 넣은 머그컵과 ‘피욘세’라고 적힌 셔츠, 스웨터 등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비욘세 측은 “고의적으로 물품을 만들어 판매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피욘세사와 대표 3명 등을 상대로 미국 맨하탄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비욘세는 ‘피욘세’란 단어가 본인을 연상시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상품에 자신이 앨범에서 사용했던 글자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히트곡 가사까지 넣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비욘세는 지난해에도 ‘피욘세’라 적힌 머그컵을 판매한 엣시(Etsy)사를 고소했다.

1997년 미국 그룹 데스티니스차일드로 데뷔한 그는 가수 뿐 아니라 배우, 댄서, 패션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4년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비욘세를 선정한 바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