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6-04-06 15:43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전국 경찰청에 전담수사팀도 설치되며 벌금은 10배 상향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 신고활성화 및 기술 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 보호활동 여건 조성 등 4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함께 벌금액이 국외(1억원→10억원)·국내(5천만원→5억원) 모두 10배로 상향 조정됐다. 기술분쟁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제’와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해 신속한 처리 배경도 조성했다. 기술범죄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

핵심 기술 유출에 대비해 로봇 등 신성장 산업 분야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보안시스템도 지원토록 했다. 그동안 기술을 빼돌려 얻는 이익에 비해 형사 제재가 경미하고 사후처리도 오래 결려 기술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