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땐 벌금 최대 10억원 10배 올린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추진

입력 2016-04-06 12:50

기업의 기술을 유출하는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 벌금 액수도 기존의 10배까지 대폭 상향된다.

또 기술유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법원에 박사급 기술전문인력을 충원, 기술유출 관련 가처분 사건의 처리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LS그룹 회장) 공동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도입과 관련,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국회서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은 국외 유출의 경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 유출의 경우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오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