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24시간 이내 12시간 연속 근무규정’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의 파면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회사 중앙상벌위원회 심의 결과 박 기장에 대한 파면을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 측은 고의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해 최종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종사 노조 측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 등 구제 절차를 밟기로 해 노사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박 기장의 의지도 강하고, 노조도 부당하다고 생각해 향후 구제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기장은 지난 2월 21일 인천발 여객기를 운항해 마닐라에 도착했다. 하지만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기장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조종을 거부했지만 회사 측은 마닐라로 출발하는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반박했다. 또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에는 14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한 만큼 박 기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7일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기장을 파면했고, 박 기장은 중앙상벌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대한항공 '운항 거부' 기장 파면 확정...노조 구제 절차 진행
입력 2016-04-06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