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A씨는 오피스텔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해 도주하자 신탁사는 A씨의 대금 납부 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분양했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신탁사는 “분양계약서상 지정된 계좌로 납부된 금액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다”며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6일 금감원은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려워 조정 등의 행정적 수단을 통해 도움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의 잘못은 부동산개발 시행사와 신탁사를 같은 회사라 생각하고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넣은 것이다. 부동산개발 사업에는 시행사(사업추진·분양중도금 대출주선·분양공고), 신탁사(사업비용 관리·지급), 시공사(건설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분양 받을 때 이들의 역할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등 분양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양대금은 시행사나 시행사 대표 개인계좌로 넣어선 안 되고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분양계약서의 대금 납부방법·시기 등을 확인하고 분양 관련 모든 서류(계약서·영수증·분양공고 안내문 등)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 꿀꺽…오피스텔 분양사기 주의!
입력 2016-04-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