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도 구호금·생계비 등 각종 지원 받는다…안전처, 지원기준 최초 마련

입력 2016-04-06 12:01
대규모 화재 등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 피해자에게도 5월말부터는 자연재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의 구호·생계·피해 수습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구호금,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한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 113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주택이 파손돼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침은 2015년 11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객관적 기준이 없어 지원항목과 금액 등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난마다 지원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국가 차원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제정안을 보면 사회재난으로 세대주가 사망·실종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1000만원,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500만원이 구호금으로 지원된다. 장해등급 7급 이상 부상에 대해서도 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500만원, 세대원일 경우에는 250만원이 지급된다.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시설이 50%이상 피해를 입었거나 주소득자가 사망·부상 또는 휴폐업·실직 시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13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돼 거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이 주거비로 지원된다. 세입자도 300만원 이내의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전파된 경우에는 된 경우에는 60일 동안 1인당 하루 8000원, 반파된 경우에는 30일간 같은 금액의 구호비가 지급된다. 생활안정지원 대상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73만원(서울)의 교육비도 지원된다.

생활안전지원 소요비용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충당된다.

또 공공시설물 복구, 수색구조, 오염·잔해물 처리 등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공공시설물 복구비용은 국가시설은 전액 국고로, 지방시설은 국고와 지방비 각각 50%로 충당한다. 수색구조, 오염물·잔해물의 처리 및 방제, 정부합동분향소 설치·운영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추모사업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5월 31일 이전 고시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국가차원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며 “객관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