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개선 우수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 더 준다

입력 2016-04-06 11:43 수정 2016-04-06 14:54
안전신고와 안전개선을 많이 한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교부되고 지자체의 대규모 소방사업과 안전사업에 교부세가 별도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2015년 신설된 지방교부세로 노후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만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3141억원, 올해는 4147억원을 시와 도로 교부했다.
교부기준 개정안을 보면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많이 하고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개선을 많이 하면 교부세가 많이 교부된다.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경우에도 교부세가 많이 돌아간다.
또 노후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후 및 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중점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3배에서 5배 확대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다음 다음연도 교부액에서 감액토록했다.
안전처는 지자체가 20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를 모두 교체토록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 안전 학보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교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