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옛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초 울산 삼산동의 강모(40·여)씨의 원룸에 들어가 명품시계와 현금 등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금품을 훔치면서 1000만원 상당의 옷과 속옷 등을 가위로 잘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강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데 앙심을 품고 원룸 베란다를 통해 들어갔다. 훔친 금품은 버리거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김씨는 “강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동거녀 옷 1000만원어치 가위로 훼손한 30대 구속
입력 2016-04-06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