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 1심 '징역형'

입력 2016-04-06 10:39

교통사고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보다 더 센 형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지구대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리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을 반성한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조 전수석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을 지낸 자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문 전력도 있다”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검찰 구형은 약하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