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요양병원 등 기획단속 14건 적발

입력 2016-04-06 09:01
울산시는 지난달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급식소 72곳을 단속해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식품 원재료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조리사 고용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중구의 한 요양병원은 김치 등 원산지 거짓표시로, 북구의 또 다른 요양원은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각각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건에 대해 형사처분,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경미한 11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불시단속을 통해 시설 생활자와 보호자가 안전한 급식과 위생적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