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 돌입” 내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입력 2016-04-06 06:31

오는 7일부터 4·13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표금지기간에도 7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