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CCTV로 감시하면서 학대한 4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의붓딸 B양(14)을 춘천의 집에 홀로 둔 채 친아들, 친딸과 함께 인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집안에 미리 설치한 CCTV를 보다가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장시간 집 밖에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B양에게 전화 해 이날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부엌과 거실바닥을 걸레로 닦게 하는 등 가사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서 수 시간에 걸쳐 가만히 서있도록 하는 벌을 내렸다. 여행에서 다녀온 A씨는 의붓딸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밀치고 종아리를 10대 때리기도 했다.
A양의 친아버지는 직업상 비상근무 때문에 집을 비운 날이 많아 이 때도 출근한 상태였다.
지난해 9월에는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동생을 돌보라’며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는 집안 청소와 밥 짓기 등 온갖 허드렛일을 A양에 시키면서도 자신과 자신의 친딸은 헬스 클럽을 다니며 미용과 건강유지에 힘썼다.
지난해 9월 21일 오후 8시쯤 A양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운동을 나서려던 계모는 단백질 분말가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네가 먹었냐”고 A양을 추궁했다.
이에 A양이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 대답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단백질통을 머리에 덮어씌우고 주먹과 발로 걷어차고 옷걸이로 종아리를 수 십 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한 계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20분쯤 학교에 가려던 A양을 세워 놓고 ‘훔쳐간 돈은 없냐’고 물으며 가방과 소지품 검사를 했다. 신발 깔창 밑에서 1000원짜리가 발견되자 계모는 “무슨 돈이냐”며 추궁했고, “엄마가 준 5000원 중 남은 1000원”이라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얼굴을 수차례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밀치기도 했다.
계모의 이 같은 학대 사실은 B양 몸의 멍 자국을 수상히 여긴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A양은 아동보조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아동에게 학대와 상해가 지속해서 가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더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행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계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계모의 이 같은 학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네티즌들은 “나쁜 계모야 네가 지은 죄 네 자식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것만 명심해라”, “아니 저런 중범죄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가당키나 한가, 최소 실형 10년은 살게 해야 한다”, “판사님 노예 생활보다 더한, 심각한 아동학대에 징역 1년 집유 2년은 너무 작습니다.”라고 계모를 비난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의붓딸 CCTV감시 학대 계모 네티즌 비난 쏟아져
입력 2016-04-0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