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병으로 숨진 어머니를 6개월간 집 안에 방치한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장례 절차를 미루고 시신을 보관한 것일 뿐 방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수개월간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A씨(46)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병원에서 사망한 어머니 박모(84)씨를 자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상복합 아파트로 옮겨 이날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인 4일 오후 6시쯤 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외부 유리창을 닦던 중 박모(84·여)씨가 침대에 누워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5일 오전 아파트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하고 박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과 대치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미라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한다. 약 6개월간 방치됐지만 집 내부가 건조해 거의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박씨가 병으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A씨는 한때 양아들로 보도됐지만 호적상 친아들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가족은 그와 어머니가 전부였다. 외아들인 그는 어머니 박씨와 같은 집에 살면서 사업차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A씨는 그저 일 때문에 바빠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보관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적 이유는 없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입장에서 시신을 6개월이나 그대로 둔 것은 ‘보관’이라기보다 ‘방치’라고 볼 소지가 크다”며 “다만 불기소 처분된 유사 사례가 있어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죽은 어머니 6개월 집에 둔 아들 '긴급체포'
입력 2016-04-05 18:31 수정 2016-04-05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