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중개업 진출한 변호사 첫 수사 착수

입력 2016-04-05 17:36
부동산 중개업에 본격 진출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진출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협회는 이어 3월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서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국토교통부도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도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 변호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