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이나 많은 중년 남성이 수개월 동안 스토킹하자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의자에 묶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5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B씨(43)가 "만나달라"며 수개월동안 스토킹하자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가슴, 발목을 식탁 의자에 묶고 압박붕대로 눈을, 유리테이프로 입을 막았다. A씨는 이어 흉기로 가슴, 배, 어깨 등을 23회나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인하게 숨지게 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택했다.
숨진 B씨는 우연히 알게된 A씨를 짝사랑하며 하루에도 여러차례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
사건 당일 전화를 걸어 온 B씨에게 A씨는 "줄로 손을 묶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뒤 빨랫줄로 양손을 묶은 채 집안에 들어온 B씨의 가슴, 발목을 식탁의자에 다시 묶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