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겠다’며 선로에 드러누워 전동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살을 이유로 선로에 누워 전동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전차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노모(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선로 위에 드러누워 용산발 천안행 급행 전동열차의 운행을 9분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평택 미군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했으나 임금을 못 받자 자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같은 해 10월 평택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이 갑자기 자리를 떠난 것에 화가 나 술병과 유리잔이 놓인 테이블을 뒤집고 소동을 벌인 뒤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동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며 술에 취해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선로에 누워 자살소동 40대에 6개월 ‘징역형’
입력 2016-04-05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