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제주대표 수출상품 육성사업, 제조설비 투자지원사업 등 4개의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7억7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영어조합법인 등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체대표 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조사업 진행과정에서 업체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편의를 봐준 담당공무원 A씨 등 관련자 7명을 검거했다.
제주도 공무원 A씨(50)는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 대표 D씨(45)가 자부담금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보조금 10억8000만원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업체 대표 B씨(40)는 ‘2013 첨단제조설비지원’ ‘2014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영세한 기계설비 판매업체 4곳에 접근해 납품가를 부풀려 줄 것을 요구하고, 판매업체로부터 2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또한 ‘2015 제주대표 수출상품 육성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하고,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2억3200만원 중 56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대표 C씨(50)는 보조금 재교부 5년 제한기간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이미 진행 중인 ‘수산물조리기’ 구매·설치사업을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점투성이인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또 다른 비리가 있는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보조금 미끼로 향응 제공받은 제주도 공무원 입건
입력 2016-04-05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