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파면된 동료 경찰에게 “고위직 간부에게 청탁해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7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로 송파경찰서 소속 고모(55)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고 경위는 2014년 5~12월 동료 손모(55)씨에게 5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같은 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경무 담당 업무를 하면서 청사 내 매점의 비품과 부식비로 쓰이는 공금 780여만원을 횡령해 파면됐다. 이를 알게 된 고 경위는 손씨에게 “윗사람에게 손써서 무마해주겠다”고 속이고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
고 경위가 손씨의 파면 소식을 들은 건 중학교 동창인 경찰서 무기계약직 오모(54·여)씨로부터였다. 오씨는 손씨에게 2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아 고 경위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다. 오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손씨는 1차 징계에서 파면됐다가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해임이 확정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징계 무마시켜 주겠다’며 동료에게 돈 받은 경찰 구속기소
입력 2016-04-05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