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 등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수십 차례에 결쳐 올린 40대 네티즌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특정지역과 후보자를 비하하는 내용을 올린 A씨(4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과 트위터, 구글 등에 개상도 친노, 새누리 색희 등 특정 정당과 지역,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71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월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A씨를 상대로 범행 여부를 추궁한 결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특정지역후보 비방 40대 네티즌 입건
입력 2016-04-0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