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대통령과 전화하는 사이" 민경욱, 선거법 위반?

입력 2016-04-05 12:59 수정 2016-04-18 09:38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종기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윤 후보측은 민경욱 후보가 지난 3월 30일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신문에 불법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은 명백히 불법 선거운동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오늘 고발 예정이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만약 민 후보가 당선이라도 된다면 연수을에선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민주당 윤종기 후보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이 선거운동원들이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또한 255조에선 '2항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 앞에서 열린 민경욱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못 하는데 이 사람은 전화도 한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민 후보에 대해 "6~7개월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이 앉을 자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치할 사람이라고 직감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민 후보의) 고향이 인천인 걸 알고, '출마하려면 빨리 준비하라'고 했더니 (청와대) 비서실장이 놀라더라"라며 "본인도 입 딱 닫고 말 안했는데, 내심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jaehojeong@kmib.co.kr